종교
종교는 1968 년 공정 주택법이 적용되는 최초의 4 개 보호 계층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차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광고 및/또는 낙담시키는 행위.
- 자산 관리자로서 종교적 상징물을 표시합니다. 종교적 상징물을 표시하는 집주인은 주택이 특정 종교의 구성원을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 세입자가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 할 기회를 거부합니다.
- 스카프, 히잡, 부르카, 케이피예, 키파 또는 종교적 신앙과 관련된 기타 의복이나 상징과 같은 종교적 의복을 벗도록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개인의 종교로 인해 이웃이 괴롭힐 때 괴롭히거나 행동하지 않는 행위.
- 유사한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건물의 특정 지역에있는 아파트에 살도록 그룹화하거나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