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




피부색은 1968년 공정주거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초의 4개 보호 계층 중 하나였습니다. 피부색, 인종, 출신 국가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분류는 눈에 보이는 피부색을 의미합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같은 인종인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이나 민족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피부색을 근거로 누군가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 주택 협상을 거부하거나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 Providing different terms, rates, rules, conditions or fees based on skin color.
-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거나 더 높은 요율이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Steering or encouraging people of a certain skin color to live in a certai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