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 년 공정 주택법 (Fair Housing Act)은 보호 계층으로 가족 지위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가족 상태는 연방 차원에서 보호됩니다.
가족 상태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는 생물학적 부모, 의붓부모, 양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 친척이나 보호자를 포함하여 18세 미만 자녀의 법적 양육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임산부 또는 아동 입양 과정에있는 개인과 같이 어린이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임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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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exception to the familial status protection applies to communities for the elderly. Senior communities may legally turn away families with children. However, the property has to be for the explicit purpose of serving the elderly and a minimum of 80% of the units must be occupied by persons 55 of age and o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