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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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가능한 아이콘을 묘사한 파란색과 흰색 원형 아이콘 그림: 휠체어를 탄 사람

1988년 공정주거법은 장애를 보호 계층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장애는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됩니다. 불법적인 정책과 관행,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는 장애인에게 가장 흔한 공정 주택 문제입니다. 공정주거법에 따라 장애인은 주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규칙, 정책, 절차의 변경)와 합리적인 개조(물리적 변경)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서비스 동물 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을 숙소에 허용하는 "반려동물 수수료" 를 허용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 장치가 장치에 손상을 줄 경우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에 대한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세입자가 휠체어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출입구를 넓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 세입자가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임대를 파기할 수 있는 숙박 시설 제공을 거부합니다.
  • 세입자가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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