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편의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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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공정 주택법에 따라 장애인은 집을 완전히 즐기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와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장애를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는 청각, 이동성 및 시각 장애, 만성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HIV/AIDS, 에이즈 관련 복합 장애 또는 걷기, 말하기, 듣기, 보기, 호흡, 학습, 수작업 수행, 자기 돌보기 등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적 또는 발달 장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불을 위해 SSDI 또는 SSI 자금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

공정주거법은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규칙과 정책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정당한 편의(RA) 요청 권리를 보호합니다.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 또는 해지' 통지를 받지 않고도 장애 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으로 인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의 월세는 매월 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의 SSDI 소득은 매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의 부동산 관리업체는 1일보다 늦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Joe는 자신의 SSDI 지급액에 따라 3일에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R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상장과 같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

To:
받는 사람: 주소
보낸 사람
주소
전화
부동산 주소:

우리 가족 중 다음 구성원이 장애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가구원은 장애로 인해 사회보장 장애(SSDI)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연방 공정주거법, 타이틀 42 §3604, 하위 섹션 3a 및/또는 3b에 따라 앞서 언급한 사람이 모든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이 숙소 및 공용 공간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매월 ___일에 SSDI가 지급되므로 임대료 납부일을 매월 해당 날짜로 변경하고 매월 1일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은 매월 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모든 연체료를 우리 가구에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서에는 우리 가구가 SSDI 지급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상 서류 또는 사회보장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제 요청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요청이 무시되거나 거부된 경우, 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문의하여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합리적인 편의 시설

합리적인 편의는 규칙, 정책 또는 절차의 변경, 예외 또는 조정입니다. 합리적인 편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집주인, 주택 제공자 또는 주택 소유자 협회의 책임입니다. 합리적인 숙박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보조 동물 또는 정서적 보조 동물에 대한 '애완동물 수수료' 면제.
  • 세입자가 1층 유닛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지정된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 세입자가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경우 벌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임차인이 SSDI 또는 SSI를 받는 경우 연체료 없이 나중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합리적인 수정

합리적인 수정은 장치 또는 공용 영역의 내부 또는 외부에 대한 구조적 또는 물리적 변경입니다. 개인 주택에서 임차인은 수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받는 주택의 경우 수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요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욕실 벽에 손잡이 추가.
  • 건물에 경사로 설치.
  • 휠체어 또는 전동 이동 장치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넓 힙니다.
  • 장치의 진입 임계 값을 낮춥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문 손잡이를 레버로 개조하기

Guid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 Modifications: DOCX (Text Only)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을 거부당했거나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OME은 회원님의 공정한 주거 권리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HOME의 모든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모든 통화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통역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HOME은 또한 주택 제공자가 차별하지 않도록 공정 주택법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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