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불을 위해 SSDI 또는 SSI 자금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
공정주거법은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규칙과 정책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정당한 편의(RA) 요청 권리를 보호합니다.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 또는 해지' 통지를 받지 않고도 장애 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으로 인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의 월세는 매월 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의 SSDI 소득은 매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의 부동산 관리업체는 1일보다 늦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Joe는 자신의 SSDI 지급액에 따라 3일에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R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상장과 같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
To:
받는 사람: 주소
보낸 사람
주소
전화
부동산 주소:
우리 가족 중 다음 구성원이 장애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가구원은 장애로 인해 사회보장 장애(SSDI)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연방 공정주거법, 타이틀 42 §3604, 하위 섹션 3a 및/또는 3b에 따라 앞서 언급한 사람이 모든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이 숙소 및 공용 공간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매월 ___일에 SSDI가 지급되므로 임대료 납부일을 매월 해당 날짜로 변경하고 매월 1일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은 매월 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모든 연체료를 우리 가구에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서에는 우리 가구가 SSDI 지급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상 서류 또는 사회보장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제 요청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요청이 무시되거나 거부된 경우, 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문의하여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