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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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공정 주택법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로 간주되며 불법입니다.

주택 제공자가 성적인 호의를 주택 제공 조건으로 내걸거나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임대인, 부동산 관리자, 부동산 중개인, 건물 관리자, 관리인, 대출 담당자, 보험 대리인, 주택 제공자 또는 기타 부동산 관련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성희롱은 공정주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위협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연방 및 주 공정주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본인이나 괴롭히는 사람의 성별, 성별,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의 가장 빈번한 피해자는 여성이며, 특히 주거 선택권이 많지 않은 여성입니다.

차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하는 경우 특별 이용 약관(예: 더 낮은 임대료 또는 더 큰 아파트)을 제공합니다.
  •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행위를 거부하면 귀하를 퇴거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 유지 보수 담당자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성적인 호의를 베풀지 않는 한 귀하를 목록의 맨 아래에 놓습니다.
  • 공무원이 성적인 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택 증명서 또는 바우처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주택 제공자는 성적인 발언을 자주 하거나 귀하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응시합니다.
  • 집주인이 집에 있는 동안 허가 없이 아파트에 자주 들어옵니다.
  • 같은 단지의 다른 세입자가 귀하를 성희롱하고 집주인이 괴롭힘을 중단하기위한 조치를 거부합니다.

홈의 모든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모든 통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자신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제공자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퇴거당하거나 임대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숙소 내 성희롱 전단지를 다운로드하세요: 영어 PDF

 

면책 조항: HOME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항상 911에 전화하세요.

가정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관련 자료 및 지원을 받으려면 이 번호로 문의하세요:
버지니아주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주 전체 핫라인: vsdvalliance.org/get-help | 1-800-838-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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