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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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특별 세션 업데이트

퇴거 전환 및 예방

HB 5111 (콜 대의원 ) / SB 5051 (하시미 상원의원)
이 동반 법안은 특별 회기가 시작될 때 제안되었으며 COVID-19 전염병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궁극적으로이 법안의 요소는 Ebbin 상원 의원과 Price 대의원의 임대료 상환 계획 법안의 언어와 함께 예산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종 예산 법안(HB5005_4-12#2C)은 2020년 12월 31일 전후의 임대료 미납에 대해 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COVID-19로 인한 소득 손실(연방 CDC 퇴거 유예에 명시됨)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서면 신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버지니아 임대료 및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RMRP)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제정되면 세입자는 더 이상 집주인에게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또는 집주인은 RMRP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세입자가 RMRP 신청 절차에 대한 신청/참여를 거부하면 집주인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비상 사태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통지하고 세입자가 통지 후 14 일 이내에 임대인이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미납에 대한 임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입자가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임대료 구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HB 5106 (대리인 콜) - 부정적인 신용 정보
버지니아 집주인 주거 및 세입자법(VLRTA)의 개정안인 이 법안은 4개 이상의 임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2020년 3월 12일부터 비상사태 만료 후 30일 동안 임대료 미납에 대한 지불 이력 또는 퇴거만을 근거로 개인 임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임차를 거부하는 임대주는 신청자에게 주 전체 법률 지원 전화번호에 대한 서면 통지와 임차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소인일로부터 19일 이내에 미납 또는 미납에 대한 퇴거가 COVID-7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우편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면 다른 통신 수단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세입자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세입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 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가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1,000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법안

HB 5005/SB 5015
2020년 세션 동안 버지니아 주택 신탁 기금(VHTF)은 2020-2022년 격년제 예산($30M FY21, $30M FY22)에 대한 자금 증가를 받았습니다. COVID로 인해 주지사는 특별 세션 전에 FY23과 FY21 모두에서 $22M을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보고서 발표 시점에서, $ 85M은 격년제 ($ 55M FY21, $ 30M FY22)에 걸쳐 VHTF에 할당되었으며, FY21 자금을 $ 30M에 추가로 $ 25M, 버지니아 임대료 및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RMRP)에 할당 된 $ 12.5M을 뺀 금액으로 반환했습니다. 예산에는 필요한 경우이 출처의 추가 자금을 임대료 및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